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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도움

건축 대수선 공사 범위 및 신고 행정 절차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by 도움주리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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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도움 주리에서는 대수선 공사 단어에 대한 의미 및 

행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 용어 중에 대수선이라는 말 말고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라는 단어 등이 있다.

얼핏 보면 다 같아 보이는 건축 용어라도 여러 종류로 나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축공사현장
신축 이미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개념

1. 신축 - 빈 땅 위에 새롭게 건물을 짓는 행위를 말한다.

2. 증축 - 본래 건축물이 있는 대지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를 높이는 행위를 말한다.

3. 개축 - 기존의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짓는 행위를 말한다.

4. 재축 - 재난이나 천재지변으로 인에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짓는 행위를 말한다.

5. 이전 -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다른 위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위의 건축 행위 중 개축과 대수선은 건축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개념적으로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

 

개축과 수선 리모델링의 범위
개축과 수선 리모델링의 범위 ⓒ이재인

 

'개축'은 건축물 전체를 철거하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로 철거하는 수선으로, 가장 큰 범위의 수선으로 판단하여

건축 행위의 범위에 포함한다. 그에 반면 '대수선'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지만 건축물을 철거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않는 정도의 수선으로 규정하여 '개축' 보다는 수선의 범위가 작다. 따라서 건축 행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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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의 개념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하는 것이다.

 

대수선의 범위

주요 구조부를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이자 건축법상 허가(신고) 대상으로서 '대수선'범위는 9가지가 있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 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대수선
대수선 기둥의 해체 ⓒ이재인

 

대수선
대수선 기둥의 증설 ⓒ이재인
대수선
대수선 기둥 3개 이상 수선 ⓒ이재인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4. 지붕틀 (지붕틀의 범위에서 한옥 서까래는 제외)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6.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

대수선
대수선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 변경 ⓒ이재인

 

8. 다가구 주택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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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건축법 개축과 대수선을 위한 구조부 규정 비교 ⓒ이재인

 

건축법에서 주요 구조부의 수선이나 변경을 큰 범위의 수선으로 규정하고 관리하는 목적은 수선과정에서 건축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리대상 주요 구조부에서 바닥(슬래브)의 수선을 배제하고 있다.

건축법에서 바닥 슬래브를 잘라내는 등의 수선은 위험한 건축 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로,

어떠한 행정행위도 수반하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대수선
슬래브의 오픈은 대수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재인

 

대수선 행정 절차

1) 건축사의 설계도서 작성 → 2) 건축주의 접수 → 3) 허가권자 관계부서 협의 → 4) 대수선 허가서 교부 발행 → 5) 대수선 시공

대수선 허가서가 교부되기도 전에 대수선 시공을 하시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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