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거급여1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주거급여!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적]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 주거 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하다. ※ 가구당 구성인원수 확인!! [23년도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수득 47%이하)] -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 2023. 9.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