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병원장애인편의시설1 [병원인테리어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등편의법에 대해 알아보자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을 인테리어 할 경우, 100㎡이상이면 장애인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적용신축·증축(별동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한해 적용됩니다.※ 2018년 기준으로 2018년도 이후에 지어진 건물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목적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의 목적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장애인편의법 제1조 목적) ○ 생활공간 전반에 걸친 장애물 없는 환경 즉, 무장애 공간의 조성으로 장애인등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타인의도움 없이 지속 가능한.. 2023. 12.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