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근로장려금지급액1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지급액, 지급일 20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9월 1일(금) - 2023년 9월 15일(금)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목적]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포함) /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상반기분은 2023년 1월 - 6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① 가구조건 및 근로소득조건 - 근로장려금은 1가구 1명만 신청 가능 - 2023년 근로소득만 있어야 함 (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다면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함.. 2023. 9.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